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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헤이스팅스, 롯데쇼핑의 주식 연계 채권 발행 관련 6개의 주관사들에게 자문

February 19, 2013

서울 (2013년 2월 19일) - 대표적인 국제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는 롯데쇼핑의 3억300만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주관사 은행들에게 자문을 제공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본 교환사채는 롯데쇼핑이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는 롯데하이마트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및 할인점 분야의 선두주자로 국내 가장 큰 소매업체들 중 하나이며, 롯데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문 유통회사이다.

이번 교환 사채는 3억 300만 달러 규모에 원화 표시로 발행되었지만 미국 달러화 (USD)로 결제되며, 5년 뒤에 만기 되고 3년 뒤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2013년 아시아 지역의 첫 주식 연계 관련 거래이다.

폴 헤이스팅스는 롯데쇼핑에게 자본 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자문해 왔으며, 2011년 9억 달러 규모의 이중통화 전환사채 발행이 대표적인 예이다.

폴 헤이스팅스 변호인단에는 김동철 미국법자문사(오브 카운셀)가 주도했으며, 김새진 미국법자문사(파트너), David Grimm 미국변호사(파트너), Steven Winegar 미국변호사(파트너), 김우재 미국법자문사(오브 카운셀), 강원석 영국변호사 그리고 이병인 미국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폴 헤이스팅스는 아시아, 유럽 및 미국 지역에 걸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로펌입니다. 저희는 금융 기관과 Fortune 500 기업들에게 창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paulhastings.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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