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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외국 법인의 경우 변호인에게만 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

October 05, 2018

By Paul Hastings Professional

2018년 8월 23일, 미국의 제9연방항소법원은 중국 정부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판강그룹유한회사와 그 자회사들(이하 “판강”)에게 미 연방검찰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환장 송달을 시도한 방법이 유효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하 “본 판결”). 과거 법원은 변호인을 통한 고지만으로는 연방형사소송법 제 4조(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4, 이하 “제 4조”)에 비추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판강이 그 변호인을 통해 소환장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인지했다는 점을 들어, 개정된 연방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 연방검찰이 판강의 변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한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외국 법인에 대한 송달 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였으며, 이는 외국 법인이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환장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송달 시도 실패

2012년 2월 7일 미 연방검찰은 판강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기소하면서, 판강이 미국 연방법 18 U.S.C. 제1831(a)(3)-(5)조를 위반하여 산업 스파이 행위를 저질렀거나 이를 시도하는 데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판강이 특정 개인들과 공모하여 “듀폰으로부터 염소법 공정(chloride-route)을 통한 이산화티타늄 제조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소 이후, 미 연방검찰은 판강의 미국 자회사의 뉴저지 사무실에서 소환장을 송달하려고 하였고, 같은 주소로 소환장을 우편으로도 발송했습니다. 2012년 3월 29일, 판강의 변호인들은 미 연방지방법원에 특별 출석(special appearance)하여 소환장 송달을 무효화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7월 23일, 미 연방지방법원은 미 연방검찰이 판강 그룹 중 세 회사에 대한 배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판강 그룹의 모든 회사에 대한 우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결론내림으로써 소환장 송달을 무효화해달라는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012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미 연방검찰은 미국 내의 여러 개인들과 주소를 통해 소환장을 송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심지어는 중국 정부에게 판강에 대한 송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2월 7일 판강의 변호인들은 다시 법원에 특별 출석하여, 송달 무효화 신청에 또 한 번 성공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송달이 시도된 여러 대리인들과 주소 중 어느 한 경우에도 연방형사소송법상 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

미 연방검찰이 제 4조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판강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에, 미 연방지방법원은 판강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계속해서 무효화하였습니다. 당시 제 4조에 따르면, 정부는 소환장을 외국 법인에 송달할 때 이를 “임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포괄적인 대리인, 또는 송달을 받도록 위임받았거나 법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deliver)”[1] 하며, 또한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는 가장 최근에 알려진 법인 주소 또는 미국 내 다른 곳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에 우편으로 보내야”[2]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미국 법무부는 외국 법인에 대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제 4조를 개정해 달라고 형사규정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the Criminal Rules)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 자문위원회는 제 4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1) 법인인 피고가 소환장에 대응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조치든” 취할 수 있도록 하고, (2) 법률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법인 피고에게 미국 내 주소로 소환장을 우편 배송하여야 하는 요건을 없애고, (3) (a) 관련 외국법상 적절한 개인에게 전달(delivery)하거나 (b) 양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 협조공문(letter rogatory) 또는 국제 협약에 따라 합의된 방식을 포함하여, 외국 법인에게 “고지를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방식(any other means that gives notice)”을 통해 외국 법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3] 형사규정 자문위원회의 개정안이 실무 및 절차 관련 규정 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무 및 절차 관련 규정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판강의 변호인들 역시 이 공청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4] 민간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형사규정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변경 사항 없이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법원과 의회는 추후에 이러한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제 4조는 2016년 12월 1일 개정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판강을 상대로 제 3차 공소장(third superseding indictment)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제 4조의 개정안이 발효되기를 기다린 뒤 판강의 미국 내 계열사의 회장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중국 정부기관에게 판강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여 이를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판강의 변호인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러한 소환장을 판강에 보내지 않았으며 보낼 의무조차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후 판강에 그러한 소환장의 존재에 대해서 알린 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강이 2017년 1월 공판에 불참한 뒤, 미 연방검찰은 판강에게 법정모독죄 관련 처벌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4일 판강의 변호인들은 판강을 대리하여 법원에 특별 출석하여, 송달을 무효화하고 검찰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고객(판강)이 우리가 이 공판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즉 고객 역시 본 심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미 연방지방법원은 처벌을 유예하였으나 송달 무효화 신청은 기각하였고, 판강이 “실제 문서는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인으로부터 소환장에 대한 고지는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변호인들의 본건에서의 “기존 관계,” 그리고 판강이 실제로 고지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강이 제 4조상 “고지를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 소환장을 송달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 제 4조의 좁은 해석을 거부하다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외국 법인을 대리한 바 있는 과거 변호인에게 단순히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 그 자체로 유효한 송달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강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송달은 법령에 명시된 세 가지 송달 방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그러한 송달이 “고지를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매 사건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판결의 경우, 판강의 변호인들이 2017년 법원에 특별 출석한 점, 그리고 판강이 가장 최근의 소환장에 대해 고지받았다는 점을 변호인이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판강이 개정된 제 4조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및 판결의 의의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렇듯 “고지를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방식”이라는 조항을 보다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미 연방검찰은 외국 법인에 대해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는 훨씬 많은 수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 연방검찰이 점점 더 많은 외국 법인을 기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 법인들은 그 동안 연방검찰의 기소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던 송달 문제가 본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법인들은, 소환장이 해당 기업의 미국 내 변호인에게 우편 발송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송달이 성립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의 변호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연방법원에 출석하여(제한적 출석(limited appearance) 또는 특별 출석에 국한된다 할지라도) 동시에 피고와 변호인이 공소장 및 소환장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면, 법원은 제 4조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송달이 유효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향후 미국에서의 형사소송 대응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폴 헤이스팅스는 제 4조의 개정 당시 간행물을 통해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5] 앞으로도 폴 헤이스팅스는 제 4조, 관련 판례 및 미국 법무부의 대체 송달방법 사용 등에 대해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 연방 형사소송법 제4(c)(3)(C)조 (2011).

[2]   상게법

[3]   형사규정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f the Criminal Rules), 실무 및 절차 관련 규정 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에 제출하는 2014년 5월 보고서, 2, 6쪽 (2014년 5월 5일), http://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fr_import/CR05-2014.pdf.

[4]   형사규정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f the Criminal Rules), 실무 및 절차 관련 규정 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에 제출하는 2015년 3월 보고서, 71쪽 (2015년 3월 16-17일), http://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fr_import/CR2015-05.pdf.

[5]   폴 헤이스팅스 간행물, 외국 기업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__! 최근 규정 변화에 따라__해외 법인 피고에 대한 형사 소송 제기가 용이해 졌습니다available at http://www.paulhastings.com/ko/publications-items/details/?id=f8fbea69-2334-6428-811c-ff00004cb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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