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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경고

외국 기업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규정 변화에 따라 해외 법인 피고에 대한 형사 소송 제기가 용이해 졌습니다

December 01, 2016

By Daniel Prince, Thomas P. O’Brien & Brian S. Kaewert

2016년 12월 1일 부로, 미국 연방정부가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제4조 (이하 “형사소송법 제4조”라 함)가 개정 발효되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 피고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밖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연방 형사상의 소환장을 해외 법인 피고에게 유효하게 송달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미국 형법 위반에 가담한 해외 법인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 4조가 “처벌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소환장 송달 및 추정되는 (putative) 피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할권 행사에 관련하여 해외 기업이 미국 정부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 하지 않도록“필요한” 변화들을 촉구하였습니다.[i]

이번 개정을 통해 (1) 소환장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가장 최근에 알려진 주소 또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으로 우편송달 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의 “우편송달” 조항 규정을 철폐하였고, (2) 미국 내 대리인, 주요 사업장, 또는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 피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송달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 4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제9조 (c)(1)(A)는 기소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4조는 중요한 점에서 미국 영토 외부에서의 송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미국 내의 관할구역이나 연방법상 체포가 허용되는 지역에서만 영장을 집행하거나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법조문상 소환장의 송달을 통상적인 경우에는 미국 영토 내 관할구역으로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조에는 법인 피고인들에 대한 송달을 완성하기 위한 추가 요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i) 형사 소환장을 "임원, 관리업무 대리인, 일반 대리인, 또는 송달을 받도록 지명되었거나 법적으로 위임된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배달 요건”) (ii) 그 소환장 사본을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또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으로 우편발송 해야 했습니다 (“우편발송 요건”).

미국 정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피고는 인적관할 (personal jurisdiction)이 성립하지 않았고, 소환장의 송달은 무효 (quash)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기소가 각하 (dismiss)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4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조 (c)(3)(D)는 "법인에 대한 소환장은 미국의 사법관할 이외의 장소에서도 송달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ii] 송달이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관할 내에 있지 않은 법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1. 해외 국가의 법률이 지정한 방법에 의거, 소환장의 사본을 임원, 관리업무 대리인, 일반 대리인, 또는 송달을 받도록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2. 아래에 열거된 방법을 포함해 기타 통지(notice)를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사용해도 됩니다:

a.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b.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에 따라 제출된 사법공조 협조공문 (letter rogatory), 요청서 또는 요청문에 따라 해외 당국이 마련한 방법에 따르거나; 또는

c.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상 허용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iii]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새로운 조항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 또는 기타 다른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MLAT")과 같은 국제 조약, "기타 통지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송달 방안의 목록이 모든 방안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는 열거된 방안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엄청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송달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이 방안이 과연 충분했는지에 대해 사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 법무부가 외국에서 소환장을 송달하기 이전에 "또 다른 방법"에 대해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개정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소환장에 의거 출두하지 않았던 법인 피고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조 (a)는 법인 피고인이 소환장에 의거 출두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미국 법이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iv]  이에는 궐석패소 (default judgment), 입찰자격제한 (debarment), 기타 제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발송 요건도 개정되어 미국 내 대리인, 주요 사업장, 또는 우편물 수령 주소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임원, 관리업무 대리인 또는 일반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법인 피고에게 별도로 우편물을 배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v]  이 개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연방 민사소송법 제4조 (h)와 마찬가지로 법인에 별도로 우편물 발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요 요점

형사소송법 제4조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외국 법인 피고인은 미국에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연방 형사 소환장을 송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미국 법무부는 자기 재량에 의해 외국 법인 피고들에게 송달을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3. 형사 소환에 따른 출두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해외 법인들은 궐석패소 (default judgment), 입찰자격제한 (debarment), 기타 제재 또는 처벌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6 년 12 월 1 일 이후에 제기된 형사 사건에 적용되며,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기존에 계류 중인 다른 모든 형사 재판에도 적용됩니다." [vi] 폴 헤이스팅스는 형사소송법 제4조, 관련 판례 및 미국 법무부의 대체 송달방법 사용 등에 대해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하기 언급된 폴 헤이스팅스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2012년 10월 25일자로 형사소송법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the Criminal Rules) 의장 Reena Raggi에게 발송된 전직 법무부 형사국 차관 Lanny A. Breuer의 편지 1, 3, 5 페이지

[ii]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제4조 (c)(2)

[iii]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제4조 (c)(3)(D)

[iv]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제4조 (a)

[v]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제4조 (c)(3)(A) 참조

[vi] 2016년 4월 28일자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 제4조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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